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돌팔이' 징역 2년

  • 등록 2019.10.21 2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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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1천273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8만원을 받고 B씨에게 치아 브리지 시술을 해주는 등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치아 보철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해주고 1천27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점 죄질이 나쁘고 비난 정도도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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