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 아닌데 1조원억치 치매환자에 처방된 약품 건보제외 검토

  • 등록 2019.10.31 0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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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후 보험급여 퇴출 여부 결정

치매치료제 효능을 인정받지 않았지만 치매 환자들에게 대량 처방돼온 약품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의약품 당국의 재평가를 거쳐 보험약 목록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약은 국내에서 치매치료제로 허가받은 적이 없는 단순 뇌 대사 개선 약품이지만, 최근 5년간 치매 환자에게 151만여건이나 처방돼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과 관련,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종합적인 재평가를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 허가사항, 보험급여 여부, 임상 효능과 근거 등을 집중해서 살펴볼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이런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보험급여 약품에서 퇴출할지를 포함해 급여기준 조정 여부, 가격조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성분이다.

치매치료제로 공인된 적이 없어 외국에서는 뇌 대사 기능개선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에게 쓰도록 허가됐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매년 막대한 보험급여비가 투입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은 2014∼2018년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에게 처방된 건수가 151만5천여 건에 달했다.

2011~2018년 급여 청구 건수는 2천929만건에 이르며 청구금액은 무려 1조1천7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등 특정한 병증 치료 목적보다는 기억력 감퇴나 어눌함을 고치기 위해 영양제처럼 오래 복용하는 약품이다.

그런데도, 최근 국내에서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치매 예방제', '뇌 영양제'로 오해해서 치매나 인지장애와는 상관없는 '치과'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을 처방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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