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류 7개 지자체도 친환경 사업 지원대상 포함

2019.11.01 15:00:09

'한강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경기 안성을 비롯, 한강수계 상류 지역 지자체도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성시는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에 상류 지역 지자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 지자체로 잠실 수중보 상류 지역에 있는 안성·구리·강릉·제천·청주시, 괴산·음성군 등 7개 지자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당 지자체는 한강수계 상류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수원함양 보안림 지정 등 규제는 받아왔지만, 정작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안성을 지역구로 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정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안성은 친환경 청정 사업 지원대상이 된다"며 "이에 따라 일죽·죽산·삼죽면에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수질 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등의 지원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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