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한 지 5개월이 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안내문[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책효과를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만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공약사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전국 처음으로 선진국형 아동 의료복지 제도인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했다.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이 이날부터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의 경우 시가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해야 한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는 전액 시가 지원한다.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자격이 되고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 초과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시는 아동 의료비 지원이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라 중점 홍보에 나섰지만 이날까지 의료비를 신청해 지급받은 건수는 전혀 없다.
당초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자료를 분석, 지원 대상 아동이 550명가량에 사업비는 6억5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봉규(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동 의료비 지원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하며 무분별한 퍼주기식 복지예산이라는 지적을 했었다"며 "은 시장의 핵심공약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밀어붙인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간 의료비 100만원 초과가 대상인 만큼 5개월 만에 성과에 대해 논하기는 이르다"며 "2016년 이후 비급여 대상 의료비가 급여로 많이 전환된 이유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