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직원 인사상 우대…근평 최하→상위60% '우'

2019.12.23 08:14:08

울산시-공무원노조 업무 협약…보육휴가·연가 저축제도 신설

 울산시가 출산하거나 육아휴직을 한 직원을 인사상 우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23일 시와 울산시공무원노조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시는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우'(상위 60% 이내)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다. 전국 최초 시행이다.

 그동안 육아휴직한 직원은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성적평정 시 최하순위에 들어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겪었다.

 또 시는 평정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는 공무원에게 실적 가산점도 부여한다.

 첫째 자녀 0.5점, 둘째 1.0점, 셋째 1.5점, 넷째 2.0점이다.

 시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점수다.

 타 시·도는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지만, 시는 전국 최초로 첫째 자녀부터 가산점을 준다.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정책으로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둘 이상의 경우 6일)을 부여하는 보육 휴가를 신설했다.

 또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자유롭게 임신 검진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연가를 10년 범위에서 이월·저축해 장기 휴가가 가능한 연가 저축제를 도입하고, 자녀 돌봄 휴가 등을 확대한다.

 보육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는 주 30시간 이상의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모든 부서당 1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는 2007년 도입됐지만,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과 불이익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 밖에 임산부나 자녀 어린이집 등원 차량은 2부제를 해지해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시는 육아휴직 수당 인상과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의 정책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육아 직원에 대한 인사나 승진 시 불이익을 해소하고, 남성도 육아를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시뿐만 아니라 구·군에도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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