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국회의원, 우한폐렴 입법활동…감염법· 검역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1.30 07: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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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휴먼메디저널) 김종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경기 평택시의 국회의원 2명이 감염병과 검역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확산을 막기위한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지난 29일 우한의 중국인 입국금지를 가능하게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오염지역의 어린이와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새로운 보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도 29일 ‘우한 폐렴’을 법정관리 ‘제4급 감염병‘에 포함시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유철, 유의동 의원은 “우한폐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로 심한 고통을 겪었던 평택에서 확진자가 발생, 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깊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상시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4번 확진자 접촉자 172명(밀접 접촉자 95명) 가운데 평택지역 거주자 96명을 24시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에 들어갔고, 평택당진항에서 중국을 운항하는 카페리 4개항로(옌타이항, 웨이하이항,룽청항,르자오항)의 여객운송도 올스톱 되고 있다.

 또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도 장병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으며, 평택지역 주한미군 관련 행사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평택지역은 메르스에 이어 우한폐렴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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