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천824개 감염병 취약시설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 등록 2020.03.01 1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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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휴먼메디저널) 김종식 기자 = 경기지역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2주간 시행된다.

 경기도는 도내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기관 등 모두 1천824개 시설에 대해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코호트 격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의미하나, 도는 감염 유입을 일정 기간 차단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를 꺼내들었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노인 등이 생활하는 거주·의료시설에 대해 선제적 보호 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속히 늘어나 2천900여명에 육박하고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칠곡 중증 장애인시설, 서울 종로노인복지관 등에서 외부 감염원 유입으로 집단 감염이 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시설장 및 병원장 판단 하에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는 필수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게된다.

 또 이 기간에 가족을 포함한 방문자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외부 물품을 반입할 시에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한다.

 도는 종사자 시간외수당, 식비·간식비 등 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즉각 시행할 수 없는 시설은 코호트 격리 전까지 임시조치로 시설장 책임 하에 외부인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는 근무시간 외에 자가격리 하도록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염병에 있어서는 지연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원칙에 따라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게 됐다”며 “격리라는 힘든 상황을 인내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이 고비를 함께 이겨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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