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2020.03.24 13:48:00

3개월 시한 지역화폐로 지급…이재명 "국가적 기본소득 논의 단초되길"

 

  (수원=휴먼메디저널) 김종식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 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맞게된 역사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전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나이와 관계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으로, 지난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이다.

 필요한 재원 1조 3천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천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천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이며, 경기도민은 1천326만5천377명(행정안전부 지난 2월말 기준 통계)이다.

 경기도민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 결정권이 없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지자체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 성장을 가져올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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