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치킨집 종업원 정모(2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피해자와 동물보호단체의 엄벌 요구도 원심 형량에 적절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정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