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제품 7종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씨씨커피 한국㈜이 유통·판매한 일본산 볶음커피 5종과 인스턴트 커피 2종 등 모두 7종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대상 제품명은 다음과 같다.
수입업체 (소재지) |
제조사 (국가:일본) |
제품명 |
식품유형 |
유통기한 |
무단 반출량 (kg) |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
UCC ROKKO ISLAND FACTORY |
쇼쿠닝 드립 마일드 블랜드 8P |
볶은커피 |
‘21.4.10 |
2.5 |
쇼쿠닝 드립 스페셜 블랜드 8P |
볶은커피 |
‘21.4.8 |
2.5 |
||
UCC FUJI FACTORY |
쇼쿠닝 드립 마일드 블랜드 18P |
볶은커피 |
‘21.4.17 |
2.5 |
|
쇼쿠닝 드립 스페셜 블랜드 18P |
볶은커피 |
‘21.4.14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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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쿠닝 드립 스위트 모카 블랜드 18P |
볶은커피 |
‘21.4.21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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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OSAKA FACTORY |
유씨씨 더 블렌드 114 |
인스턴트커피 |
‘23.3.3 |
20 |
|
유씨씨 더 블렌드 117 |
인스턴트커피 |
‘23.4.1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