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1일부터 관련 약 구매 가능

2020.07.01 13:44:23

의약외품·영양제·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구매는 불가

 (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산부가 정부지원 임신·출산 진료비로 관련 약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붕대, 반창고 등 의약외품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매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동안 1세 미만 영유아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임산부의 경우 사용이 제한됐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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