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은 직장동료에게 민폐?…모성 침해 '직장 갑질' 백태

2020.08.27 22:07:28

직장갑질119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 이유…정부가 감독 강화해야"

 "직장 상사가 '여자는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해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이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직장인 A씨)

 "아이가 생겨 결혼을 앞당기기로 하자 상사가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을 하냐'고 말했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직원으로 몰아세웠습니다."(직장인 B씨)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모인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직장 내 결혼과 임신, 출산 등 모성보호권을 침해하는 직장 갑질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의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대한민국 직장인 여성들은 결혼·임신·출산·육아 4단계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며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2018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었는데 같은 해 기준 OECD 37개국 중에서 합계출산율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OECD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63명이었다.

 직장갑질119 신하나 변호사는 "모성보호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은 임신·출산·육아 중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 모성보호법은 멀게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원인으로 불이익을 주는 현실은 모순적"이라며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과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임신·출산·육아에서 ▲ 출산 전후 유급휴가 ▲ 배우자 유급휴가 ▲ 임신 기간 단축 근무 ▲ 유산·사산 휴가 ▲ 난임 치료 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 돌봄 휴직 등 8대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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