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SNS서 식용 불가 원료·식품 유통"

2020.11.18 09:32:44

소비자원, 안전성 입증 안 된 53개 상품 판매 확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이를 함유한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5~15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등 식품에 써서는 안 되는 9종의 원료와 이를 활용한 제품 등 모두 53개 상품이 네이버 쇼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통되고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SNS 판매 제품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올라온 게시글 중 판매가 확인된 사례를 조사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품목과 부위만 식품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들 제품은 해당 목록에 없는 원료와 부위를 사용했다. 일부 원료는 독성이 있어 섭취 시 위장 장애나 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원료별로는 신이를 사용한 제품이 전체의 2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부처손(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각 11.3%), 시호 뿌리(9.4%)가 이었다.

 특히 2개 제품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 품목 보고번호가 기재돼 있고 이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품목 보고번호는 특정 제품을 식품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신고할 때 부여된다"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는데도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14개 제품은 판매 페이지와 제품 설명서에 다이어트, 항암효과 등이 있다고 광고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혼동할 위험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하고, 식약처와 관세청에는 관련 제품의 유통과 통관 금지, 관리 감동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식품 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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