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받는 성인 암환자 의료비 부담 줄어들 전망…규제 개선

  • 등록 2020.12.10 2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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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규제혁파 토론장 개최…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일괄처리 개선

 앞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성인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복지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한 '제1차 규제혁파 토론장'을 열고 암 의료비 지원 사업 개선,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 일괄처리 보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규제혁파 토론장은 '역지사지'를 주제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 뒤 토론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첫 논의에서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일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이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최대 3년간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은 암 환자(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일부 부담금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 1만4천명 정도가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 부분으로 분리 운영되는 탓에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2017∼2019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 환자가 신청한 의료비 연평균 금액은 급여(120만원 한도)가 25만원, 비급여가 58만원(100만원 한도)으로, 비급여 신청 금액이 더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급여·비급여 구분을 통합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일례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암 진료비로 본인의 일부 부담금을 연간 60만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연간 150만원으로 각각 신청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 16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3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4대 보험 취득·상실신고 일괄처리 절차 개요

 이날 토론장에서는 4대 보험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 보완하는 안건도 다뤄졌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신고 후 취득 최소 및 상실 취소 등의 절차는 4대 보험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예컨대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험 처리 과정에서 신고를 잘못해서 취소해야 할 경우 필요한 신고 서류를 모두 따로 내야 해 행정·사무처리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4대 보험을 담당하는 각 기관에서 한 번에 취득 취소 및 상실 취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를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경제 산업 및 민생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 혔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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