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육·족발 등 가정간편식 살 때 유통기한·보관법 확인하세요"

  • 등록 2020.12.16 10:57:32
크게보기

식약처, 가정간편식 제조 식육가공업체 점검 결과 8곳 '위반'

  편육이나 양념 닭발, 족발 등 가정 간편식 형태의 식육가공품을 살 때는 유통기한이나 보관·조리법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국이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육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 가공업체 240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된 8곳 중에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업체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곳이 2곳,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거나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업체가 각 1곳씩이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렸으며 향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를 다시 점검해 적발된 사항을 개선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업체 점검 외에 식육가공품 35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을 살 때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냉장이나 냉동된 제품은 구매한 뒤에는 신속하게 냉장고에 보관하고,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라 가열 또는 조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온라인에서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살 때는 보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