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1월부터 인공임신중절 약 허가심사 절차 신속 진행

2021.01.01 14:09:00

 정부가 새해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후 제시한 개선 입법 기한이 끝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 밤 12시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정부는 낙태죄를 개선하는 별도의 입법은 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우선 1월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는 허가된 의약품이 없으며, 제약사 등의 품목허가 신청은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미프진'이라는 약을 쓰고 있지만, 해외직구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정부는 또 낙태죄 효력 정지에 따른 갈등 상황에 대비해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는 위기·갈등 상황에 부닥친 여성에게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본격적인 상담 시작 시기는 향후 관련 법 개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인공임신중절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전염성 질환, 임부 건강 위해, 강간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혈족·인척간 임신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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