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에 소비가 증가하는 빵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며,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67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제조설비와 기구의 위생 취급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 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 ▲ 최종제품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등이다.
아울러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빵류를 수거해 허용 외 타르색소,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기준 규격 검사도 실시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부적합 제품은 회수 및 폐기 조치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