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접근하면 징역형"…스토킹범죄처벌법 발의

2021.12.17 09:07:17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최대 징역형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7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어긴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긴급응급조치라는 형식을 통해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이영 의원은 "최근 스토킹 범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초동 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다 보니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스토킹 범죄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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