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치즈케이크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몬쉘코리아 경기센터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내용량 200g)로,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24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치즈케이크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몬쉘코리아 경기센터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내용량 200g)로,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24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