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의사조력자살'이라고도 한다.
국내법상 안락사는 모두 불법이지만,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조력존엄사를 신청해 심사를 받도록 한다.
대상자는 말기 환자에 해당해야 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에 대해선 형법상 자살방조죄 적용이 배제된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며 "죽음의 논의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