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호박씨' 회수 조치

  • 등록 2022.09.20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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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일부 중국산 호박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대영식품주식회사(포장일 2021년 12월 2일·포장단위 10㎏)와 율성푸드랩(포장일 2022년 6월 28일·포장단위 10㎏)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각각 1만6천500㎏, 1만6천㎏이 수입됐다.

 이들 호박씨를 각각 소분·판매한 해맑음푸드(유통기한 2023년 8월 24일·포장단위 330g)와 푸드시너지(포장일 2022년 9월 2일·포장단위 500g)의 제품도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살균제(농약)의 일종인 피라클로스트로빈의 기준치는 1㎏당 0.01㎎ 이하인데 해당 제품들에선 1㎏당 각각 0.02㎎, 0.03㎎으로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전화(1399)나 스마트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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