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지난 28일 '2023년 상반기 검역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등 9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 대응을 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번 검역관리지역 지정은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유지된다.
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혹은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이들 국가 방문자에 대해 검역 단계에서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엠폭스(원숭이두창)와 관련해서는 유럽 전체 19개국과 미국을 비롯해 인도, 나이지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47개국이 검역관리지역이 됐다.
콜레라 23개국, 폴리오 17개국, 황열 42개국이 지정됐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요르단,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이스라엘 등 13개국이 검역관리지역이 됐다.
페스트는 중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등 3개국이,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우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등 2개국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중국이 각각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