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포함 대중교통 탈 땐 마스크 써야…증상 있으면 '강력권고'

2023.01.20 22:04:44

대중교통·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선 마스크 의무 유지
"의심증상, 고위험군, 실내 3밀 환경, 다수밀집 땐 강력 권고"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이 해제돼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는 기존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번 1단계 조정 시행으로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인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항공기가 포함된다.

 일상에서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항공기 등 다중이 동시에 이용하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택시도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청장은 "택시는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실내마스크 착용은 권고 로 전환된다.

 지 청장은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 실내 마스크를 '안전모' '노약자석 배려' 등에 비유하면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 또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으로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권고에 따라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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