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13만1천여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매년 높아져 작년에는 30%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1천87명으로, 전년보다 18.6%(2만532명)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연도별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 9만9천198명, 2019년 10만5천165명, 2020년 11만2천40명, 2021년 11만555명, 작년 13만1천87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영향으로 2021년에는 육아휴직자가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대면 활동이 재개되면서 증가폭도 커졌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7천885명(28.9%)이다. 2016년 8.5%에 불과했던 남성 비율은 2019년 21.2%로 20%를 돌파한 뒤 2020년 24.4%, 2021년 26.2%, 작년 28.9%로 높아졌다.
전년(2021년) 대비 지난해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남성 30.5%, 여성 14.3%다.
작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에서 80%(150만원 상한)로 인상됐다.
난해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은 7만1천336명, 대기업 소속은 5만9천751명이다. 지난해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감소했다.
체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1세 이하일 때 썼다. 13.6%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7∼8세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편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1만9천466명으로 전년보다 16.6%(2천777명) 늘었다.
1만9천466명 중 남성은 2천1명(10.3%)으로 육아휴직과 비교해 남성 사용률이 낮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만2천698명, 대기업이 6천768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 시간은 주 12.2시간(하루평균 2∼3시간)으로 나타났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