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LMO 돼지호박 사용 가공식품 3개 추가확인…판매중단 조치

2023.04.09 10:22:10

이미 구매·보관한 경우라도 반품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돼지호박(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한 유통 잔량 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주식회사 프렙(경기 성남 소재)의 쉬림프 로제 리조또(유통기한 2023년 12월 21일)·쉬림프 로제 파스타(유통기한 2023년 7월 6일)와 울퉁불퉁팩토리(경기 수원 소재)의 파프리카 쥬키니 처트니(유통기한 2023년 12월 9일)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돼지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오후 10시를 기해 돼지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

 이후 돼지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한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산 여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고,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품들 중 소비기한이 길어 유통사 등에 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제품 25개사 44개 제품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6개 제품을 추가로 확인해 이중 3개에서 미승인 유전자를 확인했다.

 이번에 추가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들은 식약처가 아직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제품으로, 정상적인 유통경로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만 해당 제품을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경우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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