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놓고 간호조무사들도 찬반…'학력규정' 놓고 갈등

2023.04.18 21:05:37

간무협 "차별적이고 위헌적" 비판에 與 중재안, '고졸→고졸이상' 변경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은 중재안 반대…"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양산될 것"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 내에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법안의 내용 중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을 놓고 간호조무사 관련 단체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중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을 '고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11일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명시했는데, 이런 규정이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양산해 직업계고와 간호학원 중심의 현행 인력 양성 체계를 흔들 것이라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따온 것인데, 이에 따라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했더라도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관련 직업계고나 간호학원을 다녀야 한다.

 이런 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반대가 거세자 국민의힘은 중재안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고졸'에서 '고졸 이상'으로 변경했다.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중재안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고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자 공교육기관인 전국 직업계고와 전국 간호학원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학원에서 단기과정으로 취득 가능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2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교육비 낭비를 조장할 것"이라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과 관련해서는 2012년 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생긴 것을 계기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특성화고교와 학원 측이 반발했고 현행 규정이 유지됐다.

 이런 규정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시민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하고 있음에도 고졸출신, 학원출신 꼬리표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다. 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은 독소조항이며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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