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사골 육수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내년 6월 6일까지인 축산물가공업체 '다담'의 순수사골육수 500g 용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사골 육수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내년 6월 6일까지인 축산물가공업체 '다담'의 순수사골육수 500g 용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