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기관 환자 안전사고 1만5천건 보고…43%가 약물사고

2023.06.30 07:09:13

보고 건수 전년 대비 12.7% 늘어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최다

 약물·낙상사고 등을 포함해 지난해 의료기관 내에서 약 1만5천 건의 환자 안전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0일 발간한 '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에서 지난해 환자안전사고 건수가 총 1만4천820건으로 전년도 대비 12.7% 늘었다고 밝혔다. 집계가 시작된 2018년 9천250명에서 60.2% 증가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증원은 2016년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의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2020년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은 사망 등 중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은 인지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의 위해정도는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중재를 통해 미발생'한 근접오류가 35.6%, 경증이 26.9%, 위해없음이 25.0%였다.

 위해정도가 높은 중등증은 10.8%, 사망 1.0%, 중증 0.3%였다.

 사고 유형은 약물이 43.3%로 가장 많았고 낙상도 38.8%나 됐다. 그밖에 상해와 검사가 각 3.3%였다.

 보고자 유형은 보고의무가 있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57.7%로 가장 많았다. 보건의료인은 39.9%, 보건의료기관장이 1.7%였고, 환자와 보호자는 0.6%였다.

 사고 발생 장소는 입원실이 40.7%, 외래진료실 28.9%, 복도가 4.0%였다.

 보고한 보건의료기관 유형은 종합병원이 35.5%였고 요양병원 등 병원이 24.4%, 의원이 18.4%였다. 상급종합병원은 15.9%였다.

 인증원은 "보고 건수의 증가가 발생률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고건수가 많은 보건의료기관일수록 보고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