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군 간부 선발시 마약류 검사

2023.06.30 22:31:30

 ◇ 국방·병무·보훈

 ▲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 8월 1일부터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 장병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군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운영한다. 7∼8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 통신장비 분야의 비전공자나 관련 면허·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감축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가 29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다.

 ▲ 국가유공자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에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9월부터는 민원인이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정이 가능해진다. 병무청이 현충원 등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고칠 수 있다.

 ▲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 11월부터 병무청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을 받다가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전문상담원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 병역의무자 학생건강기록부 확인 절차 간소화 = 병무청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계해 6월부터 병역의무자의 학생건강기록부를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확대 =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춘천·대전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7월부터 수원, 인천에도 추가로 설치된다.

 ▲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인센티브 = 방위사업청은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관의 제안 과제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1점의 가산점을 준다.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 그동안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 부속을 수출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수출된 무기체계가 고장 났을 때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이를 '사후신고제'로 바꾼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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