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마약류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부당 광고 기승

2023.11.09 16:03:07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6~31일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중고마켓을 통해 되파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물과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등 적발된 382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후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 불법 유통되는 것은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며 "건강기능식품도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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