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119구조구급법 개정

2024.01.03 15:25:04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속한 현장처치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해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넓힐 계획이다.

 구급일지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2022년 전체 이송 환자 중 4대 중증응급질환 환자는 33.6%로, 심정지 환자 1.8%, 심혈관질환 환자 10.3%, 뇌혈관질환 환자 19.9%, 중증손상(외상)환자 1.6% 등이었다.

 특히 2018년 대비 2022년 심혈관질환자는 1.4배, 뇌혈관질환자는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하려면 전문 약물 투여 등 신속한 초기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119구급대원들은 응급구조사 자격증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있는 전문가임에도 법적 업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구급대원들이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2019년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에서 1만2천405명을 대상으로 중증외상 아세트아미노펜 투여 등 5개 항목에서 확대 처치를 시행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부작용이 없었고, 환자 회복률이 상승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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