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硏, 커피·제과점 세균수 초과 식용얼음 2건 행정처분

2024.04.04 16:02:5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에서 만든 식용얼음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시군에 행정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25건과 커피전문점·제과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자가 제조 식용얼음 71건을 대상 으로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을 검사했다.

 무인카페 음료류의 경우 모두 기준치 이내였고, 식품접객겁소의 식용얼음들도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의 식용얼음 2건에서 세균수가 각각 1천400CFU/mL, 1천800CFU/mL로 기준치(1천CFU/mL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식품제조판매자는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 항상 청결한 시설관리와 원재료 관리로 위생 상태를 자가 점검해야 한다"며 "여름철에 음료 소비량이 증가하는 만큼 지속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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