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4일부터 돈가스, 치킨텐더 등 동물성 식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국가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했다.
수입위생평가는 국내로 축산물을 수출하려는 국가의 식품 위생관리 체계 전반을 사전에 식약처가 평가해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 요건이 담겼다.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 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존에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별도 평가 절차 없이 동물성 식품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 등록된다.
또 기타 식육 및 기타 알 제품에 속하던 타조 고기와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새로 지정해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사전에 위생관리된 수입 동물성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