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호두가 표시되지 않은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삼육식품'이 제조한 '삼육케어 당캐치' 200㎖다.
표시된 소비 기한은 올해 5월 31일, 7월 2일, 9월 25일, 10월 30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호두가 표시되지 않은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삼육식품'이 제조한 '삼육케어 당캐치' 200㎖다.
표시된 소비 기한은 올해 5월 31일, 7월 2일, 9월 25일, 10월 30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