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발소나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숍 등 이용·미용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하지 않고 소독 후에 재사용해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용·미용 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를 이같이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이용·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소독·세탁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현장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했다.
종합미용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복지부는 개정된 고시에서 종합미용업자의 위생교육 실시단체를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미용실과 같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에는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인 대한미용사회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대한미용사회뿐만 아니라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 4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용·미용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