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strong><br>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hmj2k.com/data/photos/20240521/art_1716541969132_5d5859.jpg)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맛과벗'이 제조하고'미스터네이처'가 판매한 체중 조절용 도시락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 215g 제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5월 2일 사이로 설정된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