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안 한 '다이어트 도시락' 회수

2024.05.24 18:13:1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맛과벗'이 제조하고'미스터네이처'가 판매한 체중 조절용 도시락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 215g 제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5월 2일 사이로 설정된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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