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이송환자 '병원 문전박대'…10건중 4건은 '전문의 부재' 탓

2024.07.09 06:33:57

국회 보건복지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자료
환자 이송 후 병원 거부로 재이송, 지난해 4천227건 달해
응급실 등 '병상 부족'으로 재이송 사례도 많아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문전박대'를 당한 10건 중 4건은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선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2023∼2024년 6월)'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19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으나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경우는 총 4천227건(1∼4차 합계)이었다.

 한번 재이송된 경우는 4천113건, 2번은 84건, 3번은 14건이었다.

 재이송 사유로는 '전문의 부재'가 1천77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1천121건(26.5%), '병상 부족' 635건(15%), '1차 응급처치' 476건(11.3%), '환자 보호자 변심' 141건(3.33%), '주취자'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3건(1.0%), '의료 장비 고장' 40건(0.94%) 등이었다.

 

2023년
시도 합계 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의료 장비 고장 환자 보호자 변심

1차 응급 처치 기타
소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전국 1차 4113 597 429 4 75 89 1731 38 137 42 474 1094
2차 84 20 12 - 5 3 33 2 3 1 2 23
3차 14 7 5 - 2 - 5 - 1 - - 1
4차 16 11 8 - 3 - 2 - - - - 3

 

 특히 '병상 부족' 635건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응급실 부족이 45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응급실 뺑뺑이의 현실을 재확인해줬다.

 이어 입원실 부족 92건, 중환자실 부족 85건, 수술실 부족 4건 등이었다.

 

2024년 1월 1일~6월 30일
시도 합계 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의료 장비 고장 환자 보호자 변심

1차 응급 처치 기타
소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전국 1차 2533 316 216 - 34 66 1037 34 81 23 356 686
2차 83 15 8 - 6 1 39 1 5 1 3 19
3차 12 4 1 - 3 - 5 - - - - 3
4차 17 3 1 - 2 - - - - - - 14

 

 올해 들어서도 환자가 119 구급대로 이송됐지만, 전문의나 병상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일은 그대로 반복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병원이 받아주지 않아 재이송된 사례는 총 2천645건(1∼4차 합계)으로, 1차 재이송은 2천533건, 2차 83건, 3차 12건, 4차 17건 등이었다.

 재이송 원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1천81건(40.86%)이 '전문의 부재'였다.

 이어 '기타' 722건(27.3%), '1차 응급처치' 359건(13.6%), '병상 부족' 338건(12.8%), '환자 보호자 변심' 86건(3.25%), '의료 장비 고장' 35건(1.32%), '주취자' 24건(0.9%) 등이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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