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피해 경험률 44.5%→32.0% 성과

2024.07.15 13:42:17

직장갑질119 국회 토론회…법적용 확대·조사객관성 제고 등 제언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려면 피해 조사에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 법률원 최혜인 노무사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을 맞아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 갑질에서 안전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지할 경우 내부 조사를 실시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대해 "권한이 사용자에게 집중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44.5%였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올해 2분기 32.0%로 12.5%포인트 감소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2본부장과 민주노총 김태훈 정책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헌법상 인권 문제인데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구성요건으로 지속성과 반복성을 명시하는 등 기준을 명확화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명시하면 허위신고 감소보다는 괴롭힘 신고·입증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 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라며 한국에서 비준되지는 않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 190호 협약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일회적이든 반복적이든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용납할 수 없는 일련의 행위·관행·위협을 뜻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김동희 근로기준정책팀장은 "이미 법원에서 가해자 의도와 행위의 지속·반복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는 만큼 판결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