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에 약 2천400명이 지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마무리된 1회 자격시험 원서 접수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 훈련을 진행하고 동물 행동을 분석, 평가하며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1∼2급)을 도입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진행하고 1급 시험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관리학, 훈련학과 직업윤리·법률, 보호자 교육·상담 등 모두 5개 과목에서 선택형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필기시험(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면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
실기시험에서는 응시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소유한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함께 기본 지도 능력을 평가한다.
실기시험(100점 만점)에서도 60점 이상을 거두면 국가자격을 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4일, 실기시험은 오는 10∼11월 중 각각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