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男 비중 역대 최고

2024.08.04 07:36:22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통계 기준…남성 휴직자 올 상반기, 작년 대비 16%↑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영향…대기업에선 남성 휴직자가 44%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6만9천631명이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다.

 이에 따라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높아졌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등으로 증가해왔다. 2022년엔 28.9%로, 30%에 근접했다가 2023년엔 28.0%로 주춤 해졌는데, 올해 들어 다시 남성 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웃돈 것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괄호 안은 비율(%).

 근로자 1천 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 그쳐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데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6+6'으로 확대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상한액도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나므로,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1만3천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2만7천80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그동안 남성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낮은 급여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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