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등록 신청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수연 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인 만큼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