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 5천580억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항만 시설을 신축, 개축, 보강하고 투자비만큼 항만 시설을 무상 사용하면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에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 동기(69건) 대비 32% 늘어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 5천580억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항만 시설을 신축, 개축, 보강하고 투자비만큼 항만 시설을 무상 사용하면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에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 동기(69건) 대비 32% 늘어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