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버터 등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 표시 의무화

  • 등록 2024.08.15 14:56:02
크게보기

얼음 등 일부만 제외…2026년부터 매출 규모별 단계 적용

  영양학적 가치가 없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설탕·버터·고춧가루 등 사실상 모든 가공식품에 열량·나트륨·당류 등 영양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82개 품목의 가공식품에만 영양 표시를 의무 표시했으며, 그 외 품목에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영양 표시를 해왔다.

 식약처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영양 표시 의무 대상을 259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얼음·추잉검·침출차 등 영양성분 함량이 매우 적거나 영양성분 표준화가 어려운 제품, 영양성분 섭취 목적이 아닌 가공식품 30개 품목은 영양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에는 당알코올류 과량 섭취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알코올류 함량이 10%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감미료 용도의 당알코올류는 자일리톨, 락티톨 등 10종으로, 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당알코올류를 활용한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만 이 같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열대 식품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