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중대법규 위반사고를 냈어도,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6주에 미치지 않으면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했다.
금감원은 27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관련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형사 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금감원은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에 대해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으니 필요시 관련 특약을 추가 가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는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속도위반 ▲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의의무 위반 등이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중대법규위반 사고가 아닌 경우 사망·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보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동승자에게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해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을 보기 어려워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형사책임이 없다는 게 명백하거나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뤄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는 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보상한다며, 보험금 청구시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됐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와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