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샌드위치·아이스크림 등으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은 나트륨·당류 함량을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 용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햄버거·샌드위치·아이스크림 등으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은 나트륨·당류 함량을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 용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