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진단받은 의사가 수술…"자격검증 절차 조속히 마련해야"

  • 등록 2024.09.30 16: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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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평균 의사 6천228명 정신질환 진단…수술·진료 2천799만건
마약 중독 진단받은 의사 5명·간호사 7명

 최근 5년새 연평균 6천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은 연평균 2천여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연평균 6천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

이들은 연평균 2천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올해 1∼7월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환자를 본 간호사도 적지 않았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2019∼2023년 연평균 1만74명이었다.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과 4천120명이었다.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 간호사는 7명이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완치됐는지 여부와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은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단 1건뿐이다.

 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되었는지 등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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