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래진료 70회이상 환자 144만명…올상반기 919회 이용자도

  • 등록 2024.10.02 16: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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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과다 의료이용자 증가로 선량한 대다수 국민에 부담"

 

 

 작년 한해 동안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가 144만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 이용 인원은 144만853명이었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8조1천241억2천700만원이고, 이중 건강보험으로 6조4천38억2천100만원이 지급됐다.

 상반기인 올해 6월까지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한 환자도 13만2천47명이나 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5천998억4천100만원이고, 건강보험은 5천2억2천2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 최다 이용자는 등 통증으로 외래진료를 919회 받은 40대 여성이다.

 이 여성은 주로 주사를 맞았으며, 건강보험 급여 1천792만1천원을 받았다.

 2위는 요추 및 골반 관절·인대 탈구와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782회 찾은 60대 남성이다.

 이 남성 역시 주사 처치를 주로 받았고, 2천417만2천원의 급여를 썼다.

 척추골절로 올해 상반기에만 외래진료를 422회 받은 20대 남성도 있었다.

 이 남성은 물리치료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 745만6천원을 사용했다.

 외래진료 이용 횟수 10위권에 드는 환자들은 모두 주사나 침술, 물리치료 등의 처치를 받았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과다 의료이용자가 수년간 계속 늘고 있고, 선량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 정상화와 건보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병원 진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과도하게 병원을 찾는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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