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건강보험 환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료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만2천741명으로, 올해 10월 중순까지 이 중 5.21%인 2천226명이 사망했다.
이런 사망률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 환자의 2.19%(환자 13만4천46명 중 2천934명 사망)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뇌경색증(허혈성 뇌졸중) 역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작년 진료 뒤 올해까지 사망한 비율은 5.65%(환자 11만6천734명 중 6천595명 사망)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환자의 3.54%(환자 51만4천551명 중 1만8천219명 사망)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그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기형, 심장이식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대 30일만 적용된다"며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급성기 치료가 30일 이내에 마무리되고 진료비도 해당 기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기간 연장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뇌혈관질환은 급성기 증상이 당장 사라지더라도 증상 악화의 위험이 상존해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기간 연장, 치료비 지원 등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암 환자 생존율 역시 의료보험 수급자가 건강보험 적용 환자에 비해 낮았다.
소병훈 의원이 국립암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환자에 비해 위암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 각각 낮았다.
소 의원은 "소득 수준에 따른 암 환자 생존율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낮은 암 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수검률을 높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자보다 위암 28.2%포인트, 대장암 22.4%포인트, 간암 28.1%포인트, 유방암 18.5%포인트, 자궁경부암 29.3%포인트, 폐암 16.4%포인트가 각각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