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건강검진 수검자가 몰리는 연말에 공단을 사칭하는 사기 문자 사례가 평소보다 늘어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문자에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 완료' 등의 문구와 함께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URL)가 적혀 있는데, URL을 누르면 휴대폰이 감염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 메시지에는 공단 대표 전화번호(1577-1000)만 명시하고, URL은 적혀있지 않다.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지 않는다.
사기 문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에 적힌 URL을 누르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118)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최근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한 피해 사례도 있기 때무에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공단 전자우편 계정(nhis.or.kr)이 아니면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