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화재에 따른 안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이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병협은 "병원은 환자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이 나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며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탓에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에 불이 난 경우 차체 바닥에 있는 배터리가 손상되면 1천도가 넘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고, 스프링클러 등 외부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는 진압이 어렵다.
병협은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조립식 간이 수조(소화 수조)도 연기와 유독가스, 설치 공간 확보 문제 등으로 공간이 협소한 장소에서는 소방관이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